복지 통합 콜 상담실 운영은 주민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에서 복지 관련 민원을 공적부조 서비스 대상자와 일반 단순 서비스대상자로 구분해 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를 활용·연계할 계획이다.
특히 종전 4~5회에 걸쳐 관련 부서에 전화 연결·추진해 온 절차를 복지 통합 콜 상담 1회 운영으로 신속히게 문제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연계해 사각지대 발굴 해소 등 복지 만족도를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3월부터 1년간 사회복지시설·법인 종사자 1161명의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공제회는 상해보험 가입업무 지원 및 시설의 안전·운영 개선에 관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상해보험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업무 또는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상해 사망 3000만원, 상해 후유장애 3000만원과 각종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2만원의 상해보험 가입비 중 1만원은 정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부담액 1만원은 김제시에서 전액 지원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사회복지 일선 현장의 종사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다향한 시책을 발굴하고 복지증진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기관으로, 사회복지기관의 직원 처우개선 및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