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사적 공간에서 합의 아래 이뤄진 성행위에 대해 징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사적 공간에서 합의된 동성 성행위를 징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군형법 92조의6에는 “(군인·군무원·사관생도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적시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추행’을 군형법에 따라 ‘군인·군무원에 대한 동성 간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정의한 내용을 담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상의) 추행 개념을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른 행위’로 정의하면서도 ‘사적 공간에서의 합의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