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상표권 등에 대한 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께 전체 회의를 열고 안건을 심사했다. 같은 날 전체 회의에서 법사위원들은 변리사법 개정안을 소위원회로 부쳐 더 깊이 있는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과 전체 회의에 계류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두고 대립했다.
지난해 5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지난 16일 한차례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당일 법사위가 회의에 올라온 안건들을 전부 심사하지 못하면서 논의가 한차례 미뤄지기도 헀다.
법사위 소속 정점식, 박형수,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변리사법 개정안이 민사소송법상 개별대리 원칙에 반하는 점과 제도 시행 시 실익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해당 법안을 제2소위로 부쳐 논의를 이어갈 것을 강조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자위에서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 법은 변호사법, 민사소송법과 함께 보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국제적인 추세에 걸맞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하고 기존 법률의 원칙과 맞는지도 검토해야 하므로 2소위에 계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공동대리 조항 자체가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상 개별대리 원칙을 위반한다"며 "이 법과 관련된 단체들이 모여서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특허심결취소소송의 경우에 변리사가 단독으로 대리할 수 있는데, 일부 사례를 보니 변리사가 제대로 대리하지 못해 피해를 봤다는 의뢰인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률서비스 이용)비용 절감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을지 몰라도 부작용에 대한 여러 우려 점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제17대 국회에 처음 발의된 이후 20년간 지속해 논의돼온 점, 산자위에서 관계 기관과 함께 두 차례 공청회를 여는 등 충분히 의견 조율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권 의원은 "실제로는 일본도 이미 소송대리인의 변리사가 같이 대리인으로 선임돼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돼야 한국의 특허 산업이 살고 기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중소벤처기업들의 호소를 들었다"며 "법적인 논리 규정에 얽매이면서 이런 식으로 미루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17대부터 논의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논의가 필요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특허소송은 시간이 관건인 소송이다. 변리사들이 참여하면 재판의 효율이 올라간다는 것도 작년 국정감사 시기에 특허법원 재판관들에게서 직접 들었다"며 "이미 여러 차례 국회에 발의된 이 법이 양측의 대립으로 내년 5월에 폐기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대한민국 특허산업 육성을 위해 도전해볼 가치가 있는 변화다. 전체 회의에 계류가 됐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