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정치관계법소위원회를 열고 '꼼수 위성 정당'을 낳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대안을 제시한 뒤 각 선거구제별 장단점을 살폈다.
21대 총선 당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연동 비율을 조정한 제도다. '비례성'을 살리는 연동형 비례제의 장점은 살리고 ‘초과 의석’의 단점은 보완했다. 그러나 당시 거대 양당이던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 정당'을 창당하면서 도입 취지가 퇴색됐다. 이에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조해진 정치관계법소위원장은 회의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제 개편 및 국회의장이 시사한 ’전원위원회‘ 소집과 관련해 국회 의장단과 양당 원내대표 간 소통 상황을 점검하고 각 당의 내부 공론화 상황도 새롭게 점검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다양한 선거구제별 제도의 △의미와 장단점 △정치적 효과 △각 당의 정치적 입장 △지방과 수도권의 정치적 입장 등에 대해 여러 의원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이해 범위를 넓히게 됐다"고 말했다.
소위는 정개특위 워크숍 당시 발표했던 네 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두 가지로 압축해 결의안 초안을 마련하고,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개특위는 지난 5일 1박 2일간의 워크숍을 열고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을 압축해 복수안을 내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다만 각 당의 총의가 아직 모이지 않아 추후 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당내 공론이 모일 것을 대비해 여러 측면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분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