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불법 현수막 없는 깨끗한 전주만들기 종합계획’이 수립됐다.
주요 내용은 △지정 게시대 확충 △정비반 운영 및 과태료 부과징수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등이다.
먼저 시는 올해 상업용 게시공간을 200여면을 추가 확보하고, 오는 2025년까지 총 440여 면을 추가 설치함으로써, 기존 상업용 현수막 게시공간을 884면에서 50% 증가한 1300면까지 늘리기로 했다.
단, 시는 부분별하게 설치된 지정게시대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도로변에 전자게시대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전주시는 주요 도로변과 이면도로에 상습적으로 게첩되는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광고물 정비반을 운영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주말과 공휴일에 대해서는 정비협약 등을 실시해 현수막 정비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상습·다량 게첩되는 아파트 분양광고물과 고질적 광고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정비한 후 과태료를 부과해 불법 현수막 설치 의지를 원천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시는 올해부터 명함형 전단을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벽보와 전단지의 보상금 단가를 올려 쾌적한 도시 경관을 훼손하는 광고물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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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도움센터는 현재 전주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형석)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위해 각종 민원업무 대행과 시장보기, 은행 업무, 간단한 일상생활 지원 등 도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주시 주민도움센터는 도움 접수시 수행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도 날로 증가하고 있어 지난해에는 4000여 건의 도움을 지원하기도 했다.
지난 2011년 문을 연 전주시 주민도움센터는 완산구 중앙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주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도움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는 전화로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