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손 들어준 공정위...변협 등에 과징금 20억 부과

2023-02-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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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최대 과징금 규모

[사진=연합뉴스]

경쟁당국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회원 변호사들을 상대로 법률 상담 솔루션 제안 플랫폼 '로톡'을 통한 광고를 막은 사건에 대해 로톡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23일 변협과 서울변회에 소속 변호사를 상대로 특정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성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원(잠정)을 부과했다. 

매우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보고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인 10억원을 두 단체에 각각 부과한 것이다. 다만 최종 과징금은 추후 연간예산액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공정위가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 행위가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적용이 배제되는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동일한 행위인 만큼 과징금을 중복으로 부과하진 않았다.

신동열 공정위 카르텔국장은 이날 법인을 고발하지 않은 데 대해 "생명의 안전 등과 큰 관련이 없고 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플랫폼의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다. 

신 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은 법률서비스 시장에서의 법률플랫폼 간 경쟁을 촉진해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고 선택권도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서비스 혁신 플랫폼 분야에서 기존 사업자단체의 신규 플랫폼 진입 및 사업활동 방해 등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앞서 지난 2021년 5월 변호사들이 로톡을 비롯한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단순히 가입하는 것만으로 징계할 수 있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서울변회는 개정 변호사 광고 규정 시행 전인 2021년 5월과 7월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로톡 등 법률 플랫폼 탈퇴를 요구했다.

이에 같은 해 6월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해당 규정이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에 어긋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애초 지난해 10월 공정위는 변협 제재 수위를 심의하고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변협 측 요청으로 두 차례 전원회의 일정이 연기됐다. 그 사이 변협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과태료 등 징계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도 변협과 로톡의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변협이 이번 공정위 결정에 즉각 반발하면서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나서면서다.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려면 적어도 수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앞으로도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변협의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가 나오면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 징계위가 징계 취소를 결정하면 변협의 변호사 징계가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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