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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사 전경. [사진=충남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2/21/20230221172711781284.png)
충남도청사 전경. [사진=충남도]
충남도는 21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2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2021년 5만 1883건으로, 2018년 3만 4484건 대비 50%(1만 7399건) 증가했다.
이에 도는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민원 문화를 구축하고자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치유를 위한 △심리 상담 지원 △의료비 지원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 구성·운영 등이다.
현재 도 민원실 내에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과 경찰서로 연결되는 비상호출 장비, 녹음 전화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예방하고 사후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휴대용 웨어러블 캠도 구비하고 있다.
조원갑 도 자치안전실장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를 위한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해 업무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민원인과 공무원이 상호 존중하는 올바른 민원 문화를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