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중학교 남학생이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한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모텔에서 B군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폭행하면서 영상을 촬영·유포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는 A(15)군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C군은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당초 A군과 C군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강압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이들을 귀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군이 이전에도 이와 같은 괴롭힘을 당해 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른바 ‘가스라이팅’(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감정 폭력) 피해자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른 영상에서는 B군이 작년 여름 PC방에서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상의를 탈의한 채 억지로 ‘제로투 댄스’를 추는 장면이 발견됐다. 해당 영상에 A군이 상황을 부끄러워하며 “췄잖아”라고 말하자 누군가 “아니 끝까지 춰”라며 재촉하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이 영상과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추가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처벌 수위가 강한 아청법, 폭행 강요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