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 피고인 재판시효 정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3-02-21 16:07
  • 글자크기 설정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형사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한 피고인에 대해 해당 사건의 재판 시효를 정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확정판결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돼 형사처분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해외로 나갈 경우, 그 기간엔 재판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또 법 개정 전 해외에 도피한 피고인은 귀국 후 25년이 지나야 재판시효가 완성되도록 하는 내용을 부칙에 담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법 개정 전 10년간 도피한 피고인의 재판 시효는 귀국 후 15년이 아닌 25년이 지나야 완성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이달 하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