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저소득 취약계층에 긴급 난방비 지원

2023-02-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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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만432세대에 20만원씩

김제시청 전경[사진=김제시]

김제시는 동절기 지속된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도비 2억8000만원을 포함해 예비비 20억86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노인 맞춤돌봄대상자, 기초연금 수급받는 재가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중 노인세대, 법정 한부모가정 등 총 1만432세대로, 세대당 20만원이 지원된다.

이번 긴급 난방비 지원은 전북도의 노인맞춤돌봄지원대상,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과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에 발맞춰 내린 김제시 차원의 특별대책으로, 시는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노인맞춤 돌봄 대상자와 한부모가정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재가장기요양시설 이용자는 직권 및 방문 신청을 병행할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유례없는 한파와 동절기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키로 결정했다”며 “이번 긴급 난방비 지원이 생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소외계층 없는 행복한 김제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일상회복지원금 100만원 사용기한 임박
김제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확산으로 인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민들에게 긴급 지원한 일상회복지원금 사용기한이 이달 28일까지인 만큼, 마감 이전에 사용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일상회복지원금은 지난해 9월 2일부터 김제시에 주민등록된 시민(결혼이민자 포함) 8만1091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무기명선불카드로 지급된 바 있다. 

지원금은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발급 즉시 사용이 가능하며,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김제시 관내 내 음식점, 도소매점,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하면 된다. 

단,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기한이 지난 후에는 카드 잔액이 일괄 소멸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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