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용융자 이자율과 예탁금 이용료율, 주식대여 수수료율 등을 종합 점검한다. 증권사가 이들 요율을 산정하는 과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산정 체계를 합리화하겠다는 행보다.
금감원은 21일 "투자자 권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탁금 이용료율, 주식대여 수수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 체계를 합리화하고 공시 방식을 개선하겠다"며 "유관기관과 함께 TF 등을 구성해 세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자율 공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가장 낮은 이자율만 대표로 공시됐지만 대면과 비대면개설 계좌의 이자율을 구분해 공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예탁금 이용료율은 이용료 산정 기준 개선과 통일된 공시 기준을 마련한다. 최근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일부 증권사가 기준금리 인상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2020년 말 0.18%였던 평균 예탁금 이용료율은 2022년 말 기준 0.37%에 불과하다.
주식대여 수수료율은 지급 방식을 개선하고 증권사별·투자자유형별 수수료율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개인투자자 주식대여 시 수수료는 그간 공시 대상이 아니었다.
금감원이 이들 요율을 손질하는 까닭은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된 이자·수수료율 산정의 적정성에 대해 국회와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예탁금 이용료율 및 신용융자 이자율을 산정하면서 기준금리 등 시장 상황 변동을 반영하지 않거나 주식대여 수수료율이 공시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취약해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이자‧수수료율 지급‧부과 관행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3월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TF를 구성해 이자‧수수료율 부과‧지급 관행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