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저녹스버너 설치 등이다.
사업장 여건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방지시설의 종류 및 용량에 따라 최대 2억 7000만원(입자상물질 방지시설)에서 5억 6천만원(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저녹스버너는 최대 152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방지시설을 설치한 지 3년 이내이거나 5년 이내에 정부 지원을 받은 시설은 제외된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지난해 5월 관련법 개정에 따라 대기 4~5종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며,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신규시설 중 4종, △신규시설 중 5종, △기존 시설 순으로 우선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원주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해 3월 17일까지 원주시청 6층 기후에너지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낮춰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노후 방지시설 교체를 망설였던 소규모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원주시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44억원을 투입해 총 58개소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했다.
2023년 착한가격업소 106개소 신규 모집
강원 원주시는 오는 3월 10일까지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품질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대상은 현재 원주시에서 영업 중인 외식업·이미용업·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요금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며, 프렌차이즈 업소는 제외된다.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를 구비해 원주시청 경제진흥과로방문하거나 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소비자단체에서도 추천 가능하다.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위생·만족도 등 현지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250만원 상당의 도배·화장실 수리·물품 구입 등의 시설환경개선비 및 공공요금을 지원한다.
또한, 3월부터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금리지원을 2.8%로 특별 우대한다.
이 밖에도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설치, 종량제 봉투 지급, 시 홈페이지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박명옥 경제진흥과장은 “올해부터는 착한가격업소를 44개소에서 106개소로 늘리고 혜택도 확대할 계획”이라며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모집에 많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