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단독 강행 처리하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파업천국이 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위헌봉투법 또는 파업 만능봉투법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데, 이걸 노란봉투법이라고 미화해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는 명백한 '거대야당의 횡포'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민주당은 (이 법안을)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도 일방 통과시키고, 우리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안건조정위로 회부했지만, 조정위도 무력화한 채 공개토론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어제는 6경제단체 수장이 모여서 심도 있는 논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가졌지만 민주당은 소귀에 경 읽기"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싸일 것"이라고 경고해다.
그러면서 "전문가 (의견)도 좀 더 듣고 해외 사례를 수집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말로는 민생경제를 외치며 민생과 경제 지장만 주고 반대로 가는 법을 실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이 법이 통과되면 위헌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기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정부의 회계장부 제출 요구에 대형 노조 120개가 제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지난 5년간 정부와 광역단체로부터 무려 1500억원이 넘는 예산 지원을 받은 단체가 회계조차도 투명하지 않은 채 회계장부 제출 의무도 지키지 않으면 더이상 법으로 이런 노조를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노란봉투법은 민주당도 집권 당시 처리하지 못한 민주노총의 청부입법"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방탄 호위세력을 만들기 위해 민주당이 청부입법자가 되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