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에 따르면, 일반주택지역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달리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설이 별도로 없어 쓰레기 혼합배출, 무단투기 등 관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다.
분리수거대가 설치되면 관리자 지정 후, 분리수거대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며, 수거용 투명 또는 반투명 비닐봉투를 자체적으로 비치해 세대원이 재활용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재활용품 분리수거일에 맞춰 재활용품 봉투를 분리수거대에서 분리 및 밀봉해 집 앞 쓰레기 배출 장소에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