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광암,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 등 4개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된다.
국가보훈처는 베트남전 참전유공자 등이 앓고 있는 질병 중 방광암을 비롯한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하고, 관련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되는 질병은 방광암과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이다.
이는 제6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학성평가 및 고엽제자문협의회 등을 거쳐 고엽제 노출과 해당 질병 발병과의 상관관계가 인정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이들 질병을 추가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이날부터 4월 3일까지 진행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진행한 뒤 6월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특히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약 2800명이 기존의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 대상으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정부는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고엽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고 최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해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