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미술품과 연계한 가상화폐를 발행한 A사 대표 송씨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씨는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상화폐를 발행하면서 국내를 포함해 해외 유명 미술품 거래나 경매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또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시세를 조종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송씨의 전 연인이자 당시 A사의 미술품 갤러리 큐레이터를 맡았던 박규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