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포커스] 2월 임시국회, '이재명 체포동의안' 뇌관 안고 상임위 곳곳 '먹구름'

2023-02-18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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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까지 野 주도로 처리

주호영 "기대도 안해" …박홍근 "본회의 일정 기다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학영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라는 '뇌관'을 안고 소집된 2월 임시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 먹구름이 끼었다. 1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부의된 양곡관리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까지 소관 상임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여야 격돌이 한층 강해질 예정이어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조위에서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세상 이렇게 무식하게 밀어붙인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이날 안조위 도중 회의장을 나와 기자들과 만나서 "노조법 2·3조 개정하는 방안을 국민들에게 토론하자고 하는데 왜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사용자 개념 확대의 모호성 △노조법 전체 체계와 상충 △불법행위자별 귀책 정도 구분 불가 등을 이유로 제시하며 "이건 민주노총에 의한, 민주노총을 위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반면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안타깝게도 안조위를 요청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으로 저희 남은 정의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3분의2 이상 의결로 통과시켰다"고 했다.

이 의원은 "수많은 사용자들이 '아니면 말고'식 무분별한 거액의 손해배상 가압류 소송으로 노동자들의 삶, 가족들의 삶을 옥죄었다"라며 "다단계 하도급과 파견 등으로 인해 간접고용을 확산하면서 하청 사업주 뒤에 숨어서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한 게 그동안 대한민국 하청 노동자의 삶이었다"고 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이 법은 손해배상 폭탄, 현장의 손해배상 폭탄을 막고 산업 평화를 보장하는 법"이라며 "노동조건과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 지배력, 영향력을 갖는 진짜 사장과 교섭해 본인들의 노동조건을 바꿀 수 있는 대단히 의미 있고 진전된 법"이라고 했다.

안조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상정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환노위 전체 위원 16명 중 국민의힘 의원은 6명에 불과해 야당 주도로 법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측 관계자는 이날 "(단독 통과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안조위의 취지를 몰각하는 거대 야당의 횡포"라며 "언제까지 우리 국회가 이렇게 가야 하나"라고 울분을 터트리기도 했다.

노란봉투법은 앞서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부의된 양곡관리법과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의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본회의 직회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다. 국회법 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안을 심사하지 않았을 때는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직접 요구할 수 있다.

◆본회의 일정 두고도 이견 보이는 여야…23·24일까 24·27일까

게다가 여야는 본회의 일정을 두고도 협상을 이어가고 있어서 남은 2월 국회 회기 중에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를) 23, 24일로 할 건지 24, 27일로 할 건지 (양당) 수석부대표들 간에 협의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했다.

환노위 안조위를 두고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저렇게 한 것에 대해 협상하거나 타협한 적 있나"라며 "꼼수로 무소속인 사람을 우리 당 편으로 넣어가지고라도 해왔던 사람인데 저는 기대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 여지는 없냐, 오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 여쭤봤는데 아직은 좀 더 검토해본다고 해서 좀 더 기다려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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