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2/17/20230217154439562647.jpg)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절차에 속도를 붙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이 장관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쟁점과 법리 검토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탄핵 사건은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중앙부처 장관 공석이라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헌재는 심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최근 대법관을 지낸 안대희(사법연수원 7기·68) 법무법인 평안 고문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이에 앞서 전직 대법관인 김능환(7기·72)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리해 탄핵 기각 결정을 받은 윤용섭(10기·68)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