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소셜커머스 티몬 전 대표와 금융권 브로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은 전날 티몬 전 대표 유모씨(38)를 배임수재 혐의로, 금융권 브로커 하모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씨와 하씨는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38)에게 '티몬에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루나 코인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대표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2)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한 인물이다. 신 전 대표와 권 대표는 테라와 루나가 함께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발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부정한 청탁'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유씨와 하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테라폼랩스와 고문 계약을 맺고 합법적으로 테라폼랩스 업무에 대한 자문과 잠재적 파트너사에 대한 영업이나 홍보를 위해 활동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