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로 신혜성을 기소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날 새벽 타인의 차량을 타고 귀가했다.
지인과 함께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이동한 신혜성은 동승자를 내려준 뒤 직접 차를 몰고 10km가량을 운전했다.
당시 차량의 주인은 차가 도난당했다고 신고했다. 이를 두고 경찰이 조사를 한 결과 신혜성이 훔칠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절도 혐의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하고 신혜성을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