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60)씨와 B(23)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월 2살 된 원생들의 싸움을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함께 놀던 두 원생들에게 "(상대를) 밀어봐. 자꾸 너를 만만하게 본다" "XXX를 갈겨. 머리를 때려버려"라고 말했고, 한 원생이 경찰아저씨에 대해 모르자 "얘 감각이 없어서 몰라. 바보야. 얘 완전 아무것도 몰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들은 보육교사로서 돌봐줘야 할 피해 아동들을 오히려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피고인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비춰볼 때 범행이 우발적인 실수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학대 정도와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들의 법정대리인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에 누리꾼들은 "고작 벌금? 부모 마음은 무너집니다(ly***)" "벌금형 밖에 안 되냐? 고작? 밥그릇 영구히 없애버리는 벌금도 아니고 껌값으로? 학대 부추기는 거냐?(ju***)" "처벌이 너무 약하다(so***)" "언제쯤 이런 글 안 보게 될까(ch***)" "할 말이 없다. 2살 아기들을 데리고... 충격적이다(ca***)" 등 댓글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