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해도 벌금형...인천 어린이집 교사들, 2세 아동들에 싸움 시켜

2023-02-13 17:15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2세 아동들에게 싸움을 시킨 어린이집 교사들이 고작 벌금형을 선고받자 누리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13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60)씨와 B(23)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월 2살 된 원생들의 싸움을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함께 놀던 두 원생들에게 "(상대를) 밀어봐. 자꾸 너를 만만하게 본다" "XXX를 갈겨. 머리를 때려버려"라고 말했고, 한 원생이 경찰아저씨에 대해 모르자 "얘 감각이 없어서 몰라. 바보야. 얘 완전 아무것도 몰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3살 된 원생을 때리기도 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들은 보육교사로서 돌봐줘야 할 피해 아동들을 오히려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피고인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비춰볼 때 범행이 우발적인 실수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학대 정도와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들의 법정대리인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에 누리꾼들은 "고작 벌금? 부모 마음은 무너집니다(ly***)" "벌금형 밖에 안 되냐? 고작? 밥그릇 영구히 없애버리는 벌금도 아니고 껌값으로? 학대 부추기는 거냐?(ju***)" "처벌이 너무 약하다(so***)" "언제쯤 이런 글 안 보게 될까(ch***)" "할 말이 없다. 2살 아기들을 데리고... 충격적이다(ca***)" 등 댓글을 달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