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안 통과되면 노사관계 파탄 이를 것"

2023-02-13 16:17
  • 글자크기 설정
경제계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법 개정안에는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로 넓히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계 측은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로3권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산업평화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 본연의 목적은 무시한 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민법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는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것이 경제6단체 의견이다. 근로자 개념의 확대는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도 노조설립이 가능하고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동조합법상 보호하게 돼 시장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개념이 '사실상 영향력',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불명확하고 예측불가능한 범위까지 무분별하게 확대된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사업의 분화·전문화에 따른 도급 형태의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해 결국 대기업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까지 파업이 가능하게 돼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분쟁에 휩쓸리고 결국 기업경영과 국가경제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계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오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예정돼 있다. 
 

(왼쪽부터)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이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