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8시 50분께 조사를 마치고 조서 열람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사는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8시 50분까지 점심시간 등을 제외하고 약 9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6층 영상녹화 조사실에서 이 대표에 대한 피의자 신문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심야 조사를 추가로 요구했으나, 이 대표 측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반대해 결국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