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박근혜정부 선거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징역형 집유 확정'금품제공 지시·기부행위' 임종성 징역형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집유 좋아요0 화나요1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