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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가 지난해 11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2/10/20230210114456396934.jpg)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가 지난해 11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태원 참사 당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 운영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심을 받은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날 남 직무대리를 비롯해 이일 119대응국장과 엄준욱 119종합상황실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중앙통제단 운영계획 문서에는 기안 날짜가 참사 당일인 지난해 10월 29일로 돼 있었으나 소방청 내부 문서관리시스템에는 기안·결재 시각이 다음 날인 30일 오후 3시 28~35분으로 기록됐다. 경찰은 남 직무대리 등 윗선이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 수사했지만 관련 증거를 찾지 못했다.
앞서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달 13일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2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해산했다. 서울경찰청은 중앙통제단 공문서 조작 의혹 사건을 특수본에서 넘겨받아 수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