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3000억원대 '인수·합병(M&A)'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부장판사)는 9일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소송에서 홍 회장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앤코는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1일 한앤코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주식양도소송을 제기했다.
한앤코는 2021년 9월 홍 회장 일가가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홍 회장은 이에 따라 한앤코가 아닌 다른 매수인에게 주식을 매도할 수 없게 됐다. 홍 회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매수인에게 유리하고 불평등한 계약"이었다며 "거래 종결 이전부터 부당하게 경영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법무법인이 홍 회장 측과 한앤코 측을 모두 대리한 것도 문제라고 했다.
그러나 1심은 홍 회장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주식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고, 변호사법 위반 등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을 이전하는 계약을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홍 회장 측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한편 남양유업 측은 이번 판결에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다"며 상고 계획을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부장판사)는 9일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소송에서 홍 회장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앤코는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1일 한앤코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주식양도소송을 제기했다.
한앤코는 2021년 9월 홍 회장 일가가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홍 회장은 이에 따라 한앤코가 아닌 다른 매수인에게 주식을 매도할 수 없게 됐다. 홍 회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매수인에게 유리하고 불평등한 계약"이었다며 "거래 종결 이전부터 부당하게 경영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법무법인이 홍 회장 측과 한앤코 측을 모두 대리한 것도 문제라고 했다.
한편 남양유업 측은 이번 판결에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다"며 상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