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부과·징수하고 있다.
지난 2012년 7월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에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의 개념으로 차량을 사용하고 난 후에 부과되고 있어, 고지서상 부과기간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1월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2월~3월 중 연납하면 5%를 감면해주되, 연납분을 납부하면 이후 자동으로 연납대상자 되고 기한 내 납부 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된다.
한편 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시 해당 자동차를 압류하고 있으나 체납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보다 강도 높은 징수를 위해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