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관리비'를 내는 비아파트 부문의 주택이 전국적으로 약 430만 가구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단독·다가구 주택의 집주인과 세입자가 지불하고 있는 관리비도 10배 넘게 차이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깜깜이 관리비 부과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단독·다가구·빌라 등 비아파트 부문에서 관리비 제도 공백이 발생하는 부문의 주택이 약 439만6000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가구의 20.5%에 달한다.
이에 국토연구원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2019년 2분기에서 지난해 2분기 사이의 임차(세입자)와 자가(집주인)의 관리비 차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비아파트는 ㎡당 324.4원에서 533.8원으로 격차가 상당했다. 반면 아파트는 ㎡당 79.1원에서 99.9원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유형별로는 단독·다가구의 경우 집주인이 ㎡당 36.7원을 납부했지만, 임차인은 391.5원을 납부했다. 격차가 10.7배에 달했다. 다세대주택은 ㎡당 346.1원에서 726.9원으로 2.1배 차이 났다. 통상 관리비 내역이 공개되는 아파트(1.1배)보다 높았다. 연립주택(0.9배)과 오피스텔(1.4배)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최근 임대차 법 시행 직후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계약청신청구권 무력화, 임대차 신고제 회피, 임대소득세 탈세 등의 명목으로 임대료가 관리비에 전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부연구위원은 "관리비는 실사용 금액에 근거해 예측할 수 있고 투명하게 매겨져야 하는데 임대인이 임의로 부과하는 경우 제도의 공백이 발생한다"며 "이러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관리비 부과 주체에 따른 법 제도를 체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부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비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관리비 악용 사례 신고 창구를 운영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