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7일부터 2023년 제298회 임시회 개회

2023-02-0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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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7일부터 열흘간 2023년 첫 회기 운영

제·개정 조례안 등 10건 심의

대구시의회는 2월 7일부터 제298회 임시회를 열어 제·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 심의 등의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사진=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2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제298회 임시회를 열어 제·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 심의와 산업현장 탐방 등의 일정을 예고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구시의회는 제298회 임시회 회기에 제·개정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검토안 1건 등 총 10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근 의원, 남구 1), △대구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오 의원, 수성구 3)이 포함돼 있다.
 
또한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옥 의원, 비례대표),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만 의원, 북구 2)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돼 있다.
 
그밖에 △채권매입 대상의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산업단지 난개발 방지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대구도시개발공사가 갈산공원 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갈산공원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 등이 주요 심의 대상이다.
 
2월 7일 10:00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 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하며,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각 실·국 및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으며 대구테크노비즈센터, 복합혁신센터 건립 및 안심뉴타운 도시개발 현장 방문도 시행한다.
 
2월 16일 10:00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제298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제2차 본회의에는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준비 중이다. 이에는 △연기·연극·영상 관련 공립 예술고 설립 촉구(김재용 의원, 북구 3), △학교 급식실 환경개선 및 대체인력 제도 마련 촉구(육정미 의원, 비례대표), △앞산 관광명소화사업 2단계 조속한 추진 촉구(윤영애 의원, 남구 2), △영상음향 등 미디어를 이용한 대구시 홍보 활성화 방안 제안(김원규 의원, 달성군 2)에 대해 발언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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