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8일 나온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후 연관된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선고공판을 연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일당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다. 2016년 3~4월께 제20대 총선 즈음 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결심공판에서 "25억원은 현직 의원의 뇌물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며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15년을 구형하니 황당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씨도 같은 날 1심 선고를 받는다.
두 번째 영장심사 마친 곽상도 "녹취록 증거능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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