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0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날 의회는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에서 이 조례안이 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 이같이 의결했다.
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예방해 시정운영의 능률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아울러 부칙을 통해 이 조례 시행 전 임명된 출자·출연 기관 장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명시했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280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같이 의결된 이 조례안은 안산시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구호활동 등 관내시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안산시 해병전우회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주된 골자다.
이를 위해 시장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해병전우회의 사업으로 취약지역·야간 방범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재해·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 활동, 교통안전·교통질서 계도 활동, 수상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 등이 조례안에 포함됐다.
다만,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해도 해병전우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하지 않는다.
아울러 ‘지도 및 감독’ 조항으로 시장이 지원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감독할 것과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명시됐으며, 보조금 지원 절차를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게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 사회 안전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이 골자로,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시장 책무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 수립, 지원 사업, 인식개선 교육·홍보 등의 사항이 명시됐다.
특히,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스토킹범죄 예방 시책과 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예방 교육·홍보 사항 등을 담은 관련 시행 계획 또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책무를 명확히 밝혔다.
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정책 개발 사업과 피해자 법률 지원 사업, 피해자 상담·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이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비밀 준수 의무와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내용도 조례안에 삽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