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가 김 전 회장의 구속만료일(2월 5일) 이전인 이르면 오는 3일 그를 구속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조사에 따라 주말에 기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검찰은 현재 김 전 회장 기소를 앞두고 공소장에 적시할 관련 혐의 등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대북송금 등 외국환관리법 위반, 4500억원 상당 금액에 대한 배임 및 횡령, 200억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3억원대 뇌물공여, 임직원들 PC교체 등을 통한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기소를 앞두고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의혹에 집중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당초 김 전 회장의 불법 대북송금 금액을 500만달러 규모로 파악했지만, 최근 300만달러가 북측에 추가로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김 전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민간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 안모씨 등과 공모해 2019년 1월 200만달러, 4월 300만달러, 11월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쪼개기 방식으로 밀반출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2019년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와 연락하면서 김 전 회장에 전화를 바꿔주고, 2022년에도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면 쌍방울에 억울한 일은 없을 것’라는 내용을 들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는 김 전 회장과 쌍방울이 대북 사업비용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경기도의 대북사업 관련 이권을 약속·제공받았다면 이 대표에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는 “이 대표의 정치적인 미래와 이익을 위해 쌍방울이 대북 송금액을 대납해 준 구조로 보인다. 대법원이 뇌물죄에 있어서 이익은 유·무형의 일체의 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정치적 이익도 뇌물죄의 이익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송금 대가로 경기도 대북 사업과 계약 편의를 봐줬다는 점이 입증되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