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일 "최근 부동산 가격 조정과 함께 전세사기 극성으로 주거 안전성이 훼손되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 개인의 노력만으로 더 이상 조직적인 전세사기를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 개선을 통해 무자본 갭투자 및 전세사기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발표'를 통해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접수된 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전세 피해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최근 집값 급등으로 신축 빌라 수요가 늘었고,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해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이용한 만큼 보증제도를 악용한 악성임대인을 퇴출하도록 가입대상 전세가율은 90%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 단계별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시세정보, 보증가입가능 여부, 악성임대인 여부 등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정보를 앱으로 제공해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전세 계약 후에도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임대인의 선순위 근저당 설정금지, 매매계약 시 임차인 통지 등을 공인중개사 범용 계약서에 특약으로 반영하고, 중개사의 영업이력 등을 임차인에게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미 피해를 보신 임차인들을 위해서는 시중은행 대출을 저리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을 신설했고, 대출자격과 한도도 늘리겠다"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공급하는 긴급거처를 늘리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는 경우, 무주택 기간을 인정해 청약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도 개선하겠다"면서 "아울러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 대한 전수조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처벌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제도가 조기에 시행돼 정착할 수 있도록 보증제도 악용 방지, 안심전세앱 기능 확대 등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는 즉시 착수하고,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 등 국회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들은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발표'를 통해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접수된 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전세 피해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최근 집값 급등으로 신축 빌라 수요가 늘었고,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해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이용한 만큼 보증제도를 악용한 악성임대인을 퇴출하도록 가입대상 전세가율은 90%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 단계별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시세정보, 보증가입가능 여부, 악성임대인 여부 등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정보를 앱으로 제공해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전세 계약 후에도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임대인의 선순위 근저당 설정금지, 매매계약 시 임차인 통지 등을 공인중개사 범용 계약서에 특약으로 반영하고, 중개사의 영업이력 등을 임차인에게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미 피해를 보신 임차인들을 위해서는 시중은행 대출을 저리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을 신설했고, 대출자격과 한도도 늘리겠다"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공급하는 긴급거처를 늘리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제도가 조기에 시행돼 정착할 수 있도록 보증제도 악용 방지, 안심전세앱 기능 확대 등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는 즉시 착수하고,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 등 국회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들은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