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위해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DAXA는 1일 현재도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해 증권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 등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간 적용 사례가 없었던 투자계약증권의 적용례를 제시한 금융당국의 ‘조각투자 가이드라인’도 참고해 증권성 판단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DAXA 측은 “앞으로 금융당국·사법부 등에서 증권성 판단과 관련한 적용례가 추가되면 이를 기반으로 자율적 검토를 강화하고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가상자산에 새롭게 증권성 판단이 요구되고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DAXA는 1일 현재도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해 증권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 등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간 적용 사례가 없었던 투자계약증권의 적용례를 제시한 금융당국의 ‘조각투자 가이드라인’도 참고해 증권성 판단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DAXA 측은 “앞으로 금융당국·사법부 등에서 증권성 판단과 관련한 적용례가 추가되면 이를 기반으로 자율적 검토를 강화하고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가상자산에 새롭게 증권성 판단이 요구되고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