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은 지난 달 31일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 파트너사인 휴마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셀트리온 측은 “이번 소송 제기는 휴마시스 측의 계속된 코로나19 진단키트 납기 미준수 및 합의 결렬에 따른 법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셀트리온과 휴마시스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했던 지난 2020년 6월8일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 개발 및 제품공급을 위한 ‘공동연구 및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양사는 전문가용 항원 신속진단키트(POC)와 개인용 항원 신속진단키트(OTC) 개발 및 상용화를 마치고 셀트리온 미국법인을 통해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납품을 시작했다.
이에 미국 시장에 진단키트를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 현지 시장 경쟁력 확보에도 타격을 입었다는 게 셀트리온 측의 주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도 작년 4월부터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휴마시스와 논의를 지속해 왔으나 구체적인 합의안이 도출된 단계에서 휴마시스의 협상 거부로 같은 해 12월26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계약 해지 및 이로 인해 아직 이행되지 않은 개별 계약이 효력을 잃었음’을 통보했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휴마시스 대주주가 경영권을 매각해버리면서 두 회사 간 갈등이 깊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휴마시스 대주주인 차정학 대표는 지난달 아티스트코스메틱에 본인 및 특수관계인 지분 전량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셀트리온은 “경영권을 제3자에 넘기는 등 사태 해결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아 소송으로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