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여가부는 침대는 물론 화장실 심지어 도어록까지 설치된 신·변종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업소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이에 자유업·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있어도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기자재를 설치했으며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장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특히 업주와 종사자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막지 않은 경우 징역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가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
최근 룸카페 실태에 대한 폭로글이 올라오면서 문제가 제기돼왔다.
지난 2020년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업소 이용 경험률은 멀티방·룸카페 14.4%, 비디오방 2.0%, 이성 동행 숙박업소 1.6% 등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