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태백시에 따르면 이날 이 시장은 속초시에 기부를 마치고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전 국민이 속초시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알려지고 기부 촉진으로 이어져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동참을 바란다”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 30% 상당의 답례품과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