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사업 설명회 개최

2023-01-3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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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사업 설명회'를 31일 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기관 기반)에서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통합재가기관은 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함께 팀을 이뤄 수급자의 개별적 상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재가서비스를 제공한다. 수급자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목욕, 간호, 단기보호 이외에 이동지원, 수시대응 등의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와 공단은 이날부터 총 3회의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통합재가서비스 제도 설명 및 예비사업 참여신청 방법, 참여기관 선정 기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 참여를 원하는 장기요양기관은 2월10일까지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된 참여신청서를 작성해 팩스로 제출하거나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통합재가서비스 도입으로 어르신들은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필요한 재가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고, 장기요양기관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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