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리당원 불법 모집 의혹' 서양호 전 중구청장 구속기소

2023-01-3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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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31일 재선을 위해 불법으로 권리당원 수천명을 모집해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서 전 청장과 그의 전 비서실장, 정책특보를 함께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가담 공무원 등 6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 2021년 3월에서 8월까지 중구청 공무원 등 중간모집책 100여명을 동원해 권리당원 2300여명을 모집하고 더불어민주당 내 불법경선 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불법으로 모집한 권리당원 등 유권자 수만 명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선거에 활용한 혐의도 받는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단수 후보로 공천됐지만 본선에서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에게 489표차로 패배해 연임에 실패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서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도 지방선거 이튿날 곧바로 구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해당 사건의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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