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인천 용현지구 매립지는 지난해 6월 인천광역시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관할 결정을 신청한 사안으로, 이에 대해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이하 ‘양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었다.
중분위는 현지조사와 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차례의 전체회의와 실무조정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23일,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로 최종 심의・의결했다. 특히, △신규 유수지와 기존 유수지 관리의 통일성・효율성,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연접관계, △매립사업 추진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결했다.
행정안전부가 관할 결정 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신규 매립지의 관할 결정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소통하며 조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