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 월례비 지급 'NO'...'관행과의 전쟁' 시작

2023-01-30 14:53
  • 글자크기 설정

철근콘크리트연합회, 타워크레인 노조 고소키로

대한전문건설협회 주최로 30일 열린 '건설 현장 불법행위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체들이 노조의 건설 현장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건설업계 관행인 '월례비(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월 500만∼1000만원씩 관행적으로 주는 웃돈)'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지급을 전면 중단하고 앞으로 이를 요구하는 타워크레인 노조에 대해서는 경찰에 부당 요구 행위로 고소하기로 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30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건설 현장 불법행위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결의대회에는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과 장세현 철근콘크리트공사연합회장, 김학노 철근콘크리트 서·경·인 사용자연합회 대표 등을 비롯해 중소 건설사 96곳 대표 등 100명이 참석했다.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은 "그동안 건설노조의 불법적인 행태는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는데도 사용자들의 침묵, 정부의 관망 등으로 건설 현장 곳곳을 좀먹게 했다"면서 "건설 현장에서 직접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전문건설업체들이 앞으로는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부당 금품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협회에 신고체계를 구축해 현장의 모든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타워크레인 등 건설노조의 부당 금품 요구를 거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손해배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건설 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국토교통부, 국회 등과도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정부에는 과도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하고 복잡하고 불합리한 고용 절차를 완화해줄 것 등도 건의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연합회는 이날부터 타워크레인 노조에 대해 부당한 월례비 지급을 중단하고 월례비 부당 요구를 한 노조를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연합회는 최근 3년간 부당 월례비 지급 등으로 1200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누적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연합회는 현재 회원사를 상대로 피해 사례를 접수 중이다. 
 
장세현 철콘연합회장은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월례비를 주지 않으면 작업 속도를 늦추거나 자재 인양을 거부하고 심하면 태업으로 의도적으로 공기를 늦추는 사례가 빈번했다"면서 "사용자도 피해를 보지만 궁극적으로 공사 단가가 인상돼 국민 주거비 상승으로 되돌아오는 건설업계 적폐 중 적폐"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 8개 도도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는 '관행이라는 이름의 폭력'을 묵인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건설 현장 불법행위 피해 사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1489개 현장에서 290개 건설사가 채용 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 노조전임비 등 부당 금품 요구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업체 가운데 118개는 최근 3년간 피해액이 16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협회는 신고가 늘고 있는 만큼 피해 집계 금액이 이달 2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