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언 동해시장,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은 대양으로 항해하는 항만물류산업"

2023-01-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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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강원 항만공사 설립, 항만 관리운영 특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특례

심규언 동해시장[사진=이동원 기자 ]

심규언 동해시장이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특례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강원도와 힘을 합쳐 나가고, 이번 특례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더욱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에 맞도록 동해시를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30일 동해시에 따르면 최근 강원특별법의 본격적 개정 입법 추진을 위한 입법과제 도민설명회 발표자료로,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를 견인할 동해항 자유무역항 지정 특례 등의 법안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지난 17일 한림대 일송아트홀에서 열린 도민설명회는 김진태 지사를 비롯해 강원특별자치도 전문가 자문단, 범국민추진협의회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입법과제 설명, 입법안 연구 참여자 및 전문가 의견 발언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상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동해시는 북방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항만물류와 석회석 폐광지 지원 중심의 법안과 항만물류 분야에는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 동해항을 중심으로 한 강원권 항만공사 설립 특례를 비롯해, 항만의 관리 운영에 관한 특례를 통한 강원특별자치도의 항만기본계획 수립 권한과 항만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국비 지원 특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특례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례를 마련했다.
 
특히, 석회석 폐광지 분야 특례의 경우 이번 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강원도와 함께 향후 과제로 설정하여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입법과제로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특례 등 총 12건의 법안을 제출한 가운데, 강원도 발표(안)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 국제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181개 조항이 제시되었다.

이날 도민설명회 자리에서는 항만의 개발 권한과 항만기능 재배치 등 포괄적 권한 이양이 필요하고, 동해항과 관련된 세관 등 국가기관(CIQ)의 권한 이양, 항만배후단지 지정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필요성 등이 제시됐다.
 
앞으로, 동해시는 백두대간 보호지역 규제완화,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수중 수상레저 관광사업, 규제자유특구 등 타 특례 조항, 어촌 어항개발, 관광, 교육특구 등 제반 특례 사항에 대해서도 미래 성장동력이 되도록 착실하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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