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503억 수익이 배임? 엘씨티 양평군수·부산시장 무슨 죄냐"

2023-01-30 09:59
  • 글자크기 설정

李, 尹 대통령 연루 '공흥지구' 개발 의혹 비롯 '엘시티' 사건 등 수사 겨냥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문 조사를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배임 혐의를 거듭 부인하고 나섰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장이 사장도 아닌데 5503억원밖에 못 벌었다고 배임죄라면, 개발허가 해주고 한 푼도 못 번 양평군수(공흥지구), 부산시장(엘씨티)은 무슨 죄냐"고 적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양평 공흥지구 개발에는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야권에서 제기된 바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8일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에 관한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금전과 선거 지원 등을 매개로 측근들이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민간업자들에게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구조를 인지하고도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성남시에 돌아간 이익은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인 1822억원에 불과한 반면 민간업자들은 총 7886억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본다.

반면 이 대표는 검찰 주장과 달리 대장동 개발이익 중 공공 회수분은 1822억원이 아니라 5503억원으로 더 많다는 셈법을 고수하고 있다. 이 대표는 "민간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반박해 왔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개발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개발이익을 민간업자들이 죄다 가져간 경우도 많다며 자신의 사안에만 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미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하지만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실효성은 떨어질 전망이다. 현역 국회의원인 이 대표를 체포하기 위해선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진 상황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의 가결 가능성은 낮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