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4.61% 하락한 가운데, 도내 최고 땅값을 자랑하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청주타워 부지도 ㎡당 115만원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25일자로 올해 표준지 3만363필지(전국 표준지 56만 필지의 5.4%)에 대한 적정가격을 결정·공시했다.
도내 지가변동률은 -6.42%로 지난해(8.19%)보다 14.61% 하락한 수치이며 올해 전국 평균 변동률(-5.92%) 보다 0.5% 낮았다.
시·군별 변동률은 보은군 –7.13%, 괴산군 –7.02%, 옥천군 –6.99%, 영동군 –6.89%, 청주시 상당구 –6.79%, 단양군 –6.79%, 청주시 서원구 –6.49%, 제천시 –6.46%, 충주시 –6.43%, 음성군 –6.39%, 증평군 –6.34%, 청주시 청원구 –6.31%, 청주시 흥덕구 –6.13%, 진천군 –6.10% 순으로 하락했다.
도내 표준지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청주타워 부지로 ㎡당 1045만원(3.3㎡당 3448만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15만원 하락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평가 분야,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군 민원실(지가업무 담당부서)에서 다음 달 23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16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에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도내 234만 필지에 대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