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이 지난달 발생한 북한 무인기 서울 침투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에서 밝혔다.
‘과오자’로 지목받는 지상작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공군작전사령관, 1군단장 등에 대한 문책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조사 결과 합참은 신속·정확한 작전 수행에 필요한 상황 보고·전파를 지연 또는 누락한 과오자를 파악했다. 고위직으로는 지상작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공군작전사령관, 1군단장 등이 언급되고 있다.
군은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영공에 진입한 사실을 파악하고 그 대응에 나섰지만 단 1대도 격추 또는 포획하지 못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북한 무인기 1대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주변 상공에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P-73) 북단을 일시 침범하기도 했다. 하지만 군은 사건 발생 당시에는 이 같은 사실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육군 제1군단의 국지방공레이더 운용요원은 지난달 26일 오전 10시19분께 북한 지역에서 남하해오던 미상 항적(북한 무인기)을 최초 포착했다. 그는 6분 뒤인 오전 10시25분 군단 사령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1군단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 또 수도 서울을 방어하는 핵심부대인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에도 알리지 않았다.
수방사는 오전 10시50분께 예하 방공여단이 운용하는 레이더를 통해 미상 항적을 최초 포착했다. 이후 합참에 보고했고 합참은 뒤늦게 북한 무인기가 서울을 향해 남하해온 사실을 수방사에 전파했다.
이와 함께 1군단은 미상 항적 포착 사실을 오전 11시 전에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에 유선(전화)으로 전파했다. 그러나공작사는 낮 12시가 돼서야 대공 감시태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두루미'를 발령했다. 두루미 발령이 지연된 원인은 공작사 중앙방공통제소(MCRC)가 운용하는 레이더에 북한 무인기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합참은 이번 북한 무인기 대응 과정에서 이처럼 다수의 미비점이 발생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합참의 통제를 받는 실질적 방공훈련의 부족'을 꼽았다.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 일대를 촬영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촬영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군 방첩기관은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P-73) 침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