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이 2대 주주로서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 소속사와 신주인수권 분쟁을 벌여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제3자의 신주인수를 무효로 해달라는 박효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박효신과 다른 주주 A씨가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박효신과 A씨는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지분의 39.37%, 10.76%를 보유한 2·3대 주주다.
글러브는 지난해 2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1억원 규모의 보통주 2만주를 새롭게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사업 규모가 팽창해 현재 자본금으로는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글러브는 신주를 발행한 뒤 제3자 배정방식으로 기존 주주가 아니었던 B씨에게 모두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러브의 기존 발행주식 총수는 5만9266주였다.
이 같은 결의로 B씨는 신주 배정과 동시에 글러브의 3대 주주가 됐다. 신주발행 이전에는 이 사건 원고인 박효신과 A씨의 지분율 합이 50.13%로 과반 이상이었지만, 새 주주 B씨의 등장으로 과반을 넘지 못하게 됐다. 기존에 40.64%였던 C씨의 지분율은 B씨에게 신주를 배정한 뒤 그 합이 과반을 넘는 55.61%가 됐다.
박효신 등 두 사람은 같은 해 4월 사측의 이러한 결의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속사 전 대표이자 최대 주주인 B씨가 경영권을 방어하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인물에게 신주를 배정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박효신과 A씨 측은 "제3자 대상 신주발행이 확정되면 원고들의 지분율은 기존 50.13%에서 37.48%로 떨어져 지배권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것은 물론 기존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이 부당하게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소속사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무변론으로 종결하고 신주발행을 무효로 할 것을 명령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법원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박효신은 지난해 4월 "(글러브 측으로부터) 지난 3년 간 음원 수익금, 전속 계약금도 받지 못했다"며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고 알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