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토론회 열어

2023-01-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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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서울학생인권조례 성과 계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강당에서 2023학년도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제8회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념식에 이어 '학생인권조례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가 열린다. 학생·졸업생·교사·학부모 토론자들이 지정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시민들 발의로 2012년 1월 26일 제정·공포됐다. 차별·폭력 금지, 안전할 권리 등을 담고 있다. 2021년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서울시의회가 꼽은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단독 조례 1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학생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해 올 한해 인권친화적 학생생활규정 개정 지원 컨설팅 확대, 권리구제, 학생인권교육 실질화 등에 나설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권위적인 학교문화 타파에 든든한 지원군인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주민청구라는 어려움을 맞닥뜨리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조례 성과를 계승하면서 서울교육공동체 참여와 소통을 거쳐 새로운 시대 방향과 흐름에 맞춰 끊임없이 보완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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