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기자의 무죄가 사실상 확정됐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불린 이 사건이 2년 10개월 만에 마무리가 된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검찰 공소심의위원회(공심위)를 열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 전 기자와 공범으로 기소된 후배 기자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긴 검사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다. 정 연구위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확정된 바 있다. 정 연구위원은 공판검사와 달리 이 전 기자 사건의 상고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상소와 관련해 기소 검사와 공판 검사가 의견이 다르면 공심위를 열어 상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심위를 열었고, 이 전 기자의 상고를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상고 기한인 오는 26일 밤 12시가 지나면 이 전 기자 등의 무죄가 확정된다.
이 전 기자 등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위협해 당시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말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 미수)로 2020년 8월 기소됐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협박이 성립하려면 피고인들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임의로 조종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돼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20년 3월31일 제기된 이후 약 2년 10개월 만에 무죄로 종결될 예정이다. 이른바 '검언유착'으로 불린 이 사건은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전 기자 등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위협해 당시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말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 미수)로 2020년 8월 기소됐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협박이 성립하려면 피고인들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임의로 조종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돼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20년 3월31일 제기된 이후 약 2년 10개월 만에 무죄로 종결될 예정이다. 이른바 '검언유착'으로 불린 이 사건은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