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26일부터 서민·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1년 동안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 소비자가 만기보다 일찍 대출금을 갚을 때 내는 수수료를 말한다. 금융사가 만기까지 예정된 이자를 받지 못하는 데 따라 물리는 일종의 해약금으로, 은행들은 중도상환금액 대비 0.7~1.4% 선에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상환일 직전 월말 기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상품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단, 은행 재원이 아닌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기금 등 대출은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별도로 고객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적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 수수료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들은 지난해 말 취약 차주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지난 2일부터 외부 신용평가사 기준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 해약금을 1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지난 18일부터 가계대출을 보유한 신용등급 하위 30% 고객에 대해 중도상환 해약금을 면제했다. 국민은행은 다음 달 10일부터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신용평가사 5등급 이하 차주)할 계획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 소비자가 만기보다 일찍 대출금을 갚을 때 내는 수수료를 말한다. 금융사가 만기까지 예정된 이자를 받지 못하는 데 따라 물리는 일종의 해약금으로, 은행들은 중도상환금액 대비 0.7~1.4% 선에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상환일 직전 월말 기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상품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단, 은행 재원이 아닌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기금 등 대출은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별도로 고객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적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 수수료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들은 지난해 말 취약 차주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