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9일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장관 및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은 문 정부 시절 공공기관장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유영민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과기부 산하기관 7곳 기관장에게 사직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있다. 유 전 장관뿐만 아니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홍 의원의 질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조무제 전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박태현 전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등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장들이 잔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다.
이들 중 하재주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장과 임기철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은 과기부가 사퇴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 원장은 지난 2018년 4월, 임기를 남기고 사퇴하면서 과기부 차관에게 “촛불 정권이 들어섰으니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밝혔다.
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과기부 산하 기관장뿐만 아니라 과기부 및 산하기관의 1급 공무원에 대해서도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 퇴직한 1급 공무원 중 상당수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다는 이유로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것이다.
홍석준 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초기 과기부 고위공무원 6명이 퇴직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퇴직을 유형 별로 보면 명예퇴직을 포함해 의원면직, 임기만료의 사유다.
만약 업무상 과실이나 퇴직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사퇴를 종용했다면 이는 명백한 형사 상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
홍석준 의원은 "검찰 기소를 통해, 문 정부의 무리한 적폐몰이 실체가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제는 법정에서 한 점 의혹 없는 실체적 진실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사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인사들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며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